동료 재소자 강간·폭행치사 "순천교도소 왜 이러나"

입력 2014. 9. 5. 09:39 수정 2014. 9. 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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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

전남 순천교도소에서 동성 재소자 간 성폭력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잇따른 중범죄에 재소자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5일 순천교도소와 법원 등에 따르면 재소자 김모(48)씨는 수용시설에서 함께 생활해온 동성 재소자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동료 재소자 이모(37)씨에게 수면제와 졸피뎀 등 약물을 먹인 뒤 정신이 혼미해진 이 씨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준유사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후 이씨를 두차례나 더 성폭행했다.

김씨는 또 올해 2월 또 다른 재소자 임모(22)씨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김씨가 조폭 행세를 하며 피의자들을 협박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교도소의 재소자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교도소측은 참다못한 임씨가 피해 사실을 당직 교도관에게 알리고 나서야 뒤늦게 김 씨의 잇따른 범죄행각을 확인했다.

또 수면제와 졸피뎀 등이 어떻게 교도소 내에 반입돼 김씨의 범행에 사용됐는지도 논란이다.

교도소측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재소자들이 의사 처방을 받아 교도관이 정상적으로 지급한 수면제 종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처방된 약물이 얼마든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의 범행과 관련해 순천교도소 관계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정보 및 보안상 이유로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교도소는 지난해 8월 살인 혐의로 수감된 재소자 A(47)씨가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동료 재소자 B(43)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은 모두 7명의 재소자들이 모인 거실에서 벌어졌고 복도에 교도관이 있었는데도 살인을 막지 못했다.

재소자들의 교화를 위한 시설인 교도소에서 잇따라 중범죄가 발생하면서 교도관들의 업무 태만과 재소자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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