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만난 12세女 성매수..벌금 2000만원
오동현 2014. 9. 18. 19:44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이모(12)양의 성을 매수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서모(30)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는 아동·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를 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서씨가 성을 매수할 당시 상대방이 만 12세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서씨는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알게 된 이양이 18세라고 하자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2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odong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장동건' 고소영, 홍콩에서도 빛나는 미모…"뱀파이어네"
- 티아라 아름, 前 남친과 폭로전 "협박 당해 강제로 사채 써"
- 삼혼설 유영재, 결국 라디오 하차 "사생활 부담"
- '건물의 여왕' 김지원…강남 63억 빌딩 매입
- 손남목 "최영완, 결혼 10일 전 파혼 통보…본인이 아깝다는 생각에"
- 77세 김용건 늦둥이 득남 "부의 상징…돈없으면 못낳아"
- 한소희, 지하철 바닥에 앉아 명상?[★핫픽]
- "가해자 누나는 현직 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가족 폭로
- 김구라 "이병헌이 득녀 축하했지만…이혼·재혼 민망"
- 한효주 "하루 13명과 키스신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