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신설..여론 통제 우려도

입력 2014. 9. 21. 17:43 수정 2014. 9. 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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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 전담수사팀은 포털은 물론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메신저도 상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사범을 구속 수사하고, 정식 재판절차를 밟는 것이 검찰 방침이다. 단순 벌금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실형도 선고할 계획이다. 게시물 최초 유포자는 물론 해당 내용을 전달한 사람 역시 같은 수준에서 처벌한다.

전담수사팀 구성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온다"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대통령 발언 이후 이틀 만에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꾸렸다.

이 같은 조치에 일각에선 인터넷 여론 통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수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전담수사팀 구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바일메신저 감시 소식에 카카오톡을 대신할 수 있는 외국 메신저 정보 공유도 일어나고 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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