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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 곧바로 퇴출" 성남시판 김영란법 시행

최인진 기자 입력 2014. 09. 23. 14:54 수정 2014. 09. 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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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김영란법'에 기초한 강도 높은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최초 여성 대법관)이 추진한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에게도 돈을 받으면 대가성이 있든 없든 '형사 처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이 23일 '김영란법'에 기초 한 강도높은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발표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성남판 김영란법' 시행계획인 5대 비위행위 근절대책을 23일 발표했다. 5대 비위행위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이다. 근절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단 한 번이라도 공금횡령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퇴출 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는 5대 비리로 적발된 6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징계 수위에 따라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5대 공직비리로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1개월, 정직 처분자는 19∼21개월, 감봉 처분자는 13∼15개월, 견책 처분자는 6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는다. 또 이들에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외에 추가로 최대 4차례(2년)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도 최대 2차례(2년) 제외하고 복지포인트도 비위행위 다음연도부터 1년간 감액 지급한다.

이밖에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공직자 비리를 발견하면 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이재명 핫라인'(가칭)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운동 단체, 시 출연기관 등 45개 단체와 함께 '성남시 청정협의회(아래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시민과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클린성남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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