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톡 감시 안 해" 해명 나서

장민성 2014. 9. 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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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및 검색 범위 등 구체적 기준 아직 없어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검찰은 25일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검색하거나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네티즌을 중심으로 '수사 기관이 카카오톡 등 각종 메신저나 SNS를 실시간 감시할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사이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5명과 전문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했다.

전담수사팀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게시판, 커뮤니티 등이 해당된다.

특히 가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 추적에 나서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고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인지해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공적 기관의 인물이나 연예인 등 공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인 '신상 털기',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집단 괴롭힘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의 수사 대상은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공개된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마치 카카오톡의 모든 대화를 들여다 볼 것처럼 말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SNS 등 사적 공간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이나 검색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사이버 검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의유머·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게시물도 수사 대상인 '공개된 공간'에 해당하는지,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공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이제 발족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아직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을 검색한다는 것도 '수사 기관의 감시'라는 느낌을 주고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익명성' 뒤에서 이뤄지는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계속 강조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서 앞으로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미래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포털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갖고 전담수사팀 구성을 논의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국론 분열과 도를 넘은 폭로성 발언으로 사회 분열을 우려하며 법무부와 검찰에 신속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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