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 미얀마와 어머니 상대 형사고발·거액 손배소 추진

부산 2014. 9. 2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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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열린 국제미인대회 후 우승 왕관을 갖고 자국으로 돌아가 "전신성형과 성접대 등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한 미스 미얀마 '메이 타 테 아웅' 양에 대해 대회조직위가 형사고발 및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대회를 개최했던 '미스 아시아 퍼시픽 월드' 조직위는 미스 미얀마 아웅과 아웅의 매니저로 활동 중인 그의 어머니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발과 함께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직위는 "아웅이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미인대회에서 우승한 뒤 억대의 왕관을 갖고 잠적했다"며 "이후 지난 2일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세계 100여개 언론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최 측으로부터 전신성형은 물론 재계 인사들에 대한 접대까지 강요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아웅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매니저인 그의 어머니와 늘 함께 동행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신성형과 성접대 강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 때문에 협찬사 및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위는 싱가포르에서 상장을 앞두고 있는 협찬사인 유주뉴키아그룹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와 협찬사는 최근 검찰총장 출신의 김준규 대표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미얀마 현지 국제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주미 대사관 법무협력관과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등을 지냈으며, 국내 검찰 가운데 대표적인 '국제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웅은 기자회견 후 조직위의 사과와 해명 요구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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