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성매매특별법 10년, 집창촌 '건재'..주택가까지 파고든 '성매매'

남형석 기자 2014. 9. 27. 22: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성매매자를 처벌하고 성매매 피해자는 보호하고 자립을 돕자는 취지였습니다.

법 시행 10년을 맞은 현주소는 어떨까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남형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밤 자정을 지나는 순간부터 경찰은 성매매 예상 장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미아리와 청량리, 용산역 등 집창촌은 10년이 흐른 서울 용산역 앞.

집창촌이 있던 자리엔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영업을 고집해왔지만 4년 전 재개발 공사는 시작됐습니다.

◀ 용산구청 관계자 ▶

"(재개발)사업 추진 때문에 없어진 것이고 성매매특별법과 연관성은 잘 모르겠어요."

9년 전 화재로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지는 참사를 겪은 서울 하월곡동 '미아리 텍사스.'

재개발된 고층 아파트와 8차선 도로 사이,

암흑 같은 판자촌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창문 틈새로 새어 나오는 붉은 불빛.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라는 낡은 현수막 사이로 보란듯이 손님은 드나들고 있습니다.

◀ 성매매 업주 ▶

"구경 좀 하라고. 아가씨들 구경하러 온 거 아냐. 이리 와 봐."

어둠의 영업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 성매매 업주 ▶

"(성매매업소가)많이 없어졌어. 3분의 1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

서울 영등포의 또 다른 집창촌도 10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30여개 업소가 아예 대놓고 문열었습니다.

◀ 성매매 여성 ▶

"단속 있으면 우리 여기서 일 안 해. 단속 있으면 손님 이렇게 안 잡는다니까."

퇴폐마사지로 유명했던 서울 장안동 역시 마찬가지.

간판만 사라졌을 뿐, 거리를 걸은 지 1분도 되지 않아 호객꾼이 다가섭니다.

◀ 호객꾼 ▶

"여기는 폐쇄돼서 없어요. 여기서 하던 사람이 근방에서 몰래몰래 하고 있어요. 차로 한 5~10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집창촌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건수도 오히려 법 시행 전보다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준범 기자 ▶

게다가 성매매 수법은 더 다양해지고 치밀해졌습니다.

교묘하게 정체를 감춘 성매매 업소가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역.

지하철역 입구에서 나와 50미터 안에 있는 전단지를 주워봤습니다.

립 카페, 마사지 등 종류만 8가지.

한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 성매매 업주 ▶

"8번 출구로 지금 오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모시러 가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한 남성이 근처 대형 오피스텔로 안내합니다.

◀ 성매매 업주 ▶

"단속을 당해도 손님들은 괜찮아요. 000호로 올라가세요. 노크 세 번 하면 아가씨가 열어줄 거에요"

안내받은 곳의 현관문을 두드리자 짧은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이 나옵니다.

성매매 업소입니다.

◀ 성매매 여성 ▶

"자주 오시는 분들 많아요. 낮에도 영업하구요."

이런 오피스텔은 강남역 일대에만 1백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피스텔뿐만이 아닙니다.

키스방, 귀청소방 같은 유사성행위 업소부터 일부 노래방과 찜질방까지 성매매 업소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최근엔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 단속 경찰관 ▶

"단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변 종 업소가 생기니까요. 하나 단속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성매매 건수는 늘었지만 단속은 2009년 2만 5천여 건에서 지난해엔 3분의 1 가까이 크게 줄었습니다.

적발되도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

"실형을 살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나와버리면 또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형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거죠."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립을 돕는다는 입법 취지는 퇴색한 지 오랩니다.

10년 만에 변종 성매매 업소 같은 단속 사각지대만 늘어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남형석 기자 namgiza@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