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광범위한 사찰"

2014. 10. 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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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부대표 수사과정서 지인 3천명 검열"..경찰 "증거확보 필요"

"노동당 부대표 수사과정서 지인 3천명 검열"…경찰 "증거확보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와 그의 지인 3천여 명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와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정 부대표는 6월 10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6·10 만민공동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정 부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5월 1일∼6월 10일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전기통신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6월 17일 발부받아 다음날 집행했다.

카카오톡의 정보 보관 기간이 짧아 실제 압수수색 대상은 6월 10일 하루치 대화 내용이었다.

경찰은 압수수색 집행 3개월 뒤인 9월16일 정 부대표에게 압수수색 집행 사실을 통지했다.

시민단체들은 "대화 중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와 나눈 얘기 등 내밀한 부분도 있다"며 "이는 단순한 압수수색이 아닌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며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사이버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정 부대표가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진술을 거부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 등에 따라 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정당하게 집행했다"며 "대화 중 범죄혐의와 관련한 부분만 발췌해 수사, 보고했고 등장인물의 인적사항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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