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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결과 발표..'언딘' 특혜 주려 수색 지연

전재홍 기자 입력 2014. 10. 07. 08:15 수정 2014. 10. 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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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과다 증축과 과적, 운항 미숙이 사고 원인이고 민간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주기 위해 해경의 수색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청해진 해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조타수의 운항 미숙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초기 구조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승객퇴선 유도조치를 하지 않은 해경 123정장 김모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해경과 민간구조업체 언딘과의 유착관계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이미 와 있던 다른 선박 대신 언딘의 바지선이 올 때까지 구조활동을 지연시키면서 무려 30시간을 허비한 혐의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또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50억 골프채 의혹은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유씨의 도피가방에서 로비리스트나 비밀장부 같은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병언 일가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씨가 곧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어서 유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관련 배상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압류한 차명 재산과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씨와의 직접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전재홍 기자 bob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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