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담뱃값 올리면서 제조사에 거액 보전

이동현 2014. 10. 8. 04: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배농가 피해 지원책은 마련 안해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T&G 등 담배 제조ㆍ판매사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 대가로 1조원대의 보전액을 제공하면서 연초(잎담배) 재배농가의 피해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지난 9월 발표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포함된 세금ㆍ부담금 인상 규모는 신설키로 한 개별소비세(594원) 등을 포함해 1갑당 1,768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232원은 제조원가ㆍ유통마진 인상분으로 담배 제조ㆍ판매사의 매출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제펜토바코인터내셔널(JTI) 등 국내외 4개 담배 제조사 등은 담뱃값 인상에 따라 약 1조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KT&G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36.8%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14~16%)보다 두 배 이상 많을 정도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정부가 앞장서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해 준 셈이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잎담배 경작농민이 입게 되는 피해보전 대책은 정부 인상안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과 2004년 담뱃값을 각각 200원, 500원씩 인상하면서 연초 재배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 담배 한 갑 당 10원, 15원씩을 '연초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연초안전화기금 항목을 제조ㆍ판매사 이윤으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 인상안에도 해당 항목을 누락했다.

때문에 정부안을 두고 잎담배 재배농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2000년 KT&G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국내산 잎담배 사용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KT&G의 국내산 잎담배 사용 비중이 최근 26.0%까지 떨어지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반발이 더 거세다. 엽연초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인상안 마련 과정에서도 농민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며 "정부 인상안에 제조사들이 모임인 한국담배협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김광림 의원은 영세한 농가 지원을 위해 담배 제조회사의 공익기금 출연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할 계획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