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논란 '이것이 궁금하다'

홍재의 기자 입력 2014. 10. 9. 07:37 수정 2014. 10. 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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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감청 논란]감청영장 발부 사실 알려진 뒤 불안감 가중, 실시간 검열 논란 Q&A

[머니투데이 홍재의기자][[카톡 감청 논란]감청영장 발부 사실 알려진 뒤 불안감 가중, 실시간 검열 논란 Q&A]

카카오(현 다음카카오)가 지난해 감청영장을 86건, 올해 상반기에만 61건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미래의 대화내용을 요청하는 감청영장이 발부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사기관이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진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부돼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제공된 압수수색 영장만 약 4800건, 감청영장으로 인해 제공된 대화내용이 147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부된 영장은 3~7일 동안의 대화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감찰에 포함된 인원이 적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다음카카오의 설명과, 전문가 답변 등을 통해 취합해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카카오톡 로고

-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가능한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은 이를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도 정보가 제공되나?

▶그렇지 않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나 법원허가서 없이 제공되는 자료는 없다.

- 압수수색이나 감청영장 발부로 대화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된 경우 본인은 그 사실을 알 수 있나?

▶수사기관에서 사후에 정보를 가져간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압수수색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와 대화를 나눈 다른 사람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나?

▶현재는 누구도 알려주고 있지 않다. 이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업자와 다양한 사건·사고 해결을 위해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가 상충되는 영역이다.

- 지난해 86건, 올해 상반기 61건의 감청영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147명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 복수로 포함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147명 보다는 적다.

- 1대1 대화만을 포함한 것인가? 아니면 단체로 나눈 대화도 포함돼 있는가?

▶단체로 나눈 대화도 포함돼 있다.

- 카카오톡 서버 저장 기간이 2~3일로 줄어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볼 때 현실적으로 대화내용 제공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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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재의기자 hja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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