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카톡 법률위반 소지, 경영진 사과·보상해야"

배민욱 2014. 10.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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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12일 카카오톡(카톡) 감청논란과 관련해 다음카카오가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최고경영진의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명명백백하게 정부의 ICT(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몰이해와 함께 정권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참사"라며 "그러나 현재 카톡의 안일한 대응과 초점이 벗어난 문제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와 같은 카톡의 대응은 그동안 신뢰하고 이용했던 이용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법률자문을 통해 카톡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카톡) 이용자는 대화 내용이 단말기뿐 아니라 카톡 서버에 약 7일간 보관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어야 하지만 카톡은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카톡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사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를 넘어 민주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안"이라며 "카톡이 단순히 공지사항수준으로 사과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필요하면 보상도 해야 한다"며 "여전히 '우리는 열심히 해왔고, 법의 테두리에 있었다'라는 책임회피 보다는 왜 이용자들이 카톡에 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의 과거 사례가 회자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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