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밝힌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대상·방식은

2014. 10. 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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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압수수색은 '필요최소 범위', 공개된 게시판 명예훼손은 '엄단'

카톡 압수수색은 '필요최소 범위', 공개된 게시판 명예훼손은 '엄단'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한지훈 기자 = 대검찰청은 15일 오후 법무부, 경찰청, 미래창조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해명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밝혔다.

회의는 지난달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촉발된 검열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보완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찰은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실시간 감청, 압수수색에 따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인터넷 공개 게시판 모니터링에 따른 검열 우려 등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카톡 압수수색 '필요최소 범위'만…집행 개선방법 논의 = 검찰은 우선 다음카카오톡의 감청 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해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가 이뤄지는 공간은 처음부터 사이버 명예훼손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윤수 대검 선임연구관은 "명예훼손은 감청 영장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카카오톡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대1 대화 성격의 통화나 문자메시지와 달리 카카오톡은 다자간 대화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검찰은 범죄 혐의자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혐의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글을 동시에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이는 통신수단이 아닌 물리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신속하게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카카오톡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한 만큼 기존의 압수수색 집행 방법이 아니라 새 플랫폼에 맞는 집행 방법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함께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범죄 혐의자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3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할 경우에는 기존의 수사 관행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 선임연구관은 "일반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다른 혐의를 포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같은 선상에서 판단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엄단 의지 재확인…"공개 게시판이 대상" = 검찰은 또다른 논란거리 중 하나인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의 대상과 방법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회의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사범을 상시 적발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의 개념에 대해 최 선임연구관은 "고소·고발 진정이 있거나 공개된 사이트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련 증거 수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명예훼손 게시글을 확인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고발 등이 있는 경우 주로 수사를 하겠지만 당사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고발을 주저하는 공적 인물들에 대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 판단에 의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적 인물'의 범위에 대해 대통령과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의 인물들이 예로 제시됐지만 피해자를 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구체적인 수사 착수 시점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면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검찰은 현재 실시간 키워드 검색을 하거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에 대한 즉각 삭제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전담 수사팀 설치가 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심각성 때문에 수사에 나서는 것일 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선임연구관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나 명예훼손의 경우 확산 속도가 빠르고 인격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영미법계 국가는 민사적인 대응 수단을 잘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만 형사처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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