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머니투데이 성남=김춘성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판교 사고 및 성남시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채널A 뉴스특급의 진행자와 출연자, 제작책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불공정 보도로 성남시민과 시장의 명예를 훼손 했다는 이유다.
6일 시에 따르면 채널A는 지난 달 20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주제로 대담 형태의 뉴스를 보도하면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며 그 조건으로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 "종북 논란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채용 등의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방송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아니면 말고' 식의 방송으로 성남시민과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채널A와 제작 및 출연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고소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 달 31일 해당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언론중재위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별도로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정 소장을 준비 중이다. 그 밖에 SNS,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악의적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 이전에 허위보도를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보복 당하고 힘들겠지만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자신이 가야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성남=김춘성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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