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피해 절반은 '불성실 소개'

박예원 2014. 11. 11. 12: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결혼을 위해 전문적인 만남 주선 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중개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1위는 '불성실한 소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는 모두 203건.

한국소비자원은 이 가운데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

전체의 50%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불성실한 소개는 약속한 소개 횟수를 지키지 않거나 희망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자를 소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실제로 한 결혼중개업체는 돈 많은 집의 전문직 종사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천만 원이 넘는 가입비를 받아 챙긴 뒤 3번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는 곧바로 조건을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밖에는 가입비 환급 거부와 지연,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 청구 순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올 들어 8월까지 결혼중개업체 피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였고 가연 결혼정보와 더원 결혼정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가 접수된 결혼중개업체의 평균 가입비는 27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계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약정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박예원기자 (air@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