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피해 사례, 올해 48.% 증가

박미소 2014. 11. 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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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결혼중개업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올해 1~8월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가 2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203건을 분석해보니 소개 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설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가입비 환급 거부 지연'이 55건, '계약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31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로 총 30건의 피해 사례가 있었다. 이외에 '가연결혼정보'(25건), '더원결혼정보'(18건), '퍼플스'(13건)'유앤아이네트워크'(13건) 순으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접수된 피해구제를 처리해서 가입비 환급, 계약 이행 등 보상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5.4%였다. 합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로 피해구제 중 67.9%의 합의율을 보였다. 가장 낮은 업체는 유앤아이네트워크(15.4%)였다.

피해구제 사례를 통해 결혼중개업체 가입비를 조사했는데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컸다. 100만원 미만인 곳도 있지만 많게는 600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내는 곳도 있었다. 가입비 평균은 279만438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중개업체 대부분이 1년 동안 3~6회 가량의 만남을 제공한다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혼중개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미소 기자 smile8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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