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소비자 민원 '가입비 환급 거부' 꼽혀

2014. 11. 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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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3건으로 지난해 동기(137건)에 비해 48.2%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203건을 분석한 결과,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5건(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건(15.3%) 순이었다.소비자피해가 많이 접수된 상위 5개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25건), 더원결혼정보(18건), 퍼플스와 유앤아이네트워크(각각 13건)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입비 환급, 계약 이행 등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4%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 중 합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67.9%)였고, 가장 낮은 업체는 유앤아이네트워크(15.4%)였다.

또한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 조사 결과, 가입비는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2,790,438원으로 나타났다. 약정 만남 횟수는 1년 동안 주로 3~6회, 소비자의 연령은 30대(47.5%)와 40대(25.9%)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거주지는 서울(42.4%)과 경기 지역(30.0%)이 7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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