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만 받아도 만남 성사?..결혼중개업체 피해 급증

박영우 입력 2014. 11. 11. 21:18 수정 2014. 11. 11. 21: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혼도 숙제처럼 되어버린 요즘, 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싼 돈 주고 가입하는데 소개 횟수를 지키지 않거나 조건에 안 맞는 상대를 소개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30살 직장인 이민경 씨는 지난 여름, 150만 원을 주고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했습니다.

업체가 제시한 조건은 1년에 4명의 남성을 소개하는 것. 하지만 약속과 다르게 이 씨는 단 한 명의 남성도 소개받지 못했습니다.

[이민경(가명)/결혼중개업체 피해자 : 그쪽에서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만남이 성사된 것과 같게 취급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는 돈은 60만 원이라고.]

이처럼 결혼중개업체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는 모두 203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늘었습니다.

업체의 불성실한 소개가 50.7%로 피해 사례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가입금 환급 문제(27.1%)와 위약금 청구(15.3%) 등의 피해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박현주/한국소비자원 팀장 :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서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