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 국회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방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일방적으로 인하돼 지자체가 추가 부담한 사업비가 2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재정이 빠듯한 지자체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국고보조율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만 정부가 재량으로 인하한 뒤 법령을 바꾸는 등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출이 '고무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자료를 보면 올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중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이 인하돼 지자체가 추가 부담하게 된 사업은 26개로 금액으로는 2608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보조율이 낮아진 사업의 상당수는 복지나 공공시설 운영비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외 지자체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국고보조율을 지난해와 같은 70%로 보고 예산을 짰지만 실제는 50%에 그쳤다. 지자체들은 추가로 91억원을 자체 예산에서 부담해야 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서울 외 지방 80%→70%), 노인건강관리(서울 50%→30%),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40%→30%), 사회적기업 육성(80%→75%),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30%→20%) 등도 국고지원이 줄었다. 대중교통 지원은 국고보조율이 90%에서 70%로, 공단폐수종말처리는 100%에서 70%로 줄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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