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1억 2천만 원

오인수 입력 2014. 11. 24. 17:36 수정 2014. 11. 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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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 금융 사기 피해자 이상신·출연 : 금융사기 피해자 법률 대리인 이준길 변호사>

자신이 인출하지도 않은 통장 속 돈이 나도 모르는 새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실제로 겪은 분입니다.

피해자 이상신씨 연결합니다.

<질문 1> 1억 2천여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을 확인해보니 마이너스 500만원의 통장으로 변해있었다고요. 이런 황당한 피해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1-1> 한꺼번에 큰돈이 빠져나간 건가요, 아니면 조금씩 빠져나간 건가요?

<질문 2> 평소에 주로 은행 업무는 어떻게 이용했나요?

<질문 2-1> 은행 업무를 위해 휴대전화에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거나 컴퓨터에 저장한 적은 없었나요?

<질문 3>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은행에 바로 피해사실을 알렸나요? 당시 농협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나요?

<질문 3-1> 경찰 조사 결과는 어떠했나요?

<질문 4> 현재 상황은 원인과 수법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피해자는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농협 측에서 보상에 대한 언급은 있었나요?

<질문 4-1> 이렇게 수상쩍은 인출이 벌어졌는데 농협 측에서는 문자도 없었고 안내조차 없었던 상황이라는 건데 만약 7월에 농협을 방문해 확인하지 않았다면 피해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것 아닌가요?

<질문 5>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은행 측에 한 말씀 하신다면?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이상신씨였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이상신씨의 법률 대리인 이준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피해자 측 과실, 변호사님이 보기에도 확실히 없었나요?

<질문 2> 이번 사건의 미스터리는 보안카드의 유출 경위입니다. 누군가 신분증을 위조해 이씨를 가장한 뒤 창구에 가서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농협 측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나요?

<질문 3> 앞서 피해자는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보관하거나 컴퓨터에 저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텔레뱅킹만 썼는데도 해킹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질문 4>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신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아주 흔한 해킹사건에 속한다고요?

<질문 4-1> 해외에서는 전자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할 시 어떻게 대처하죠?

<질문 5> 반면 농협 측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보상도 없다고 발표한 상황인데요. 피해자의 과실이 아님이 분명한데도 불구 보상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은행의 책임도 없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5-1> 현재 은행은 비정상적 인출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6> 전자 금융 사기는 이제 수법조차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전자 금융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타인 명의의 통장, 이른바 대포 통장 아닌가요?

<질문 6-1>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도. 현재 통장양도에 대한 처벌수위는?

<질문 7> 금융권이 자체보안은 강화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지난 5년 동안 집계된 피해액만 해도 4천억원을 훌쩍 넘어섰다고요.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8>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해킹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신종 금융사기에 금융회사와 당국의 보안대책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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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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