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협 통장 1.2억 무단인출 사건 보강수사 착수"

이원광 기자 입력 2014. 11. 25. 09:33 수정 2014. 11. 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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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주인도 모르는 사이 통장에서 수억여원의 거액이 빠져나간 사건에 경찰이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모씨(50·여)가 지난 7월1일 자신의 농협 예금통장에서 1억2000만원이 빠져나갔다는 피해를 신고해 경찰이 2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수법이 기존의 보이스피싱 등과 달라 범인은 물론 계좌 접근 방식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지난 9월10일 수사를 공식적으로 종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의 계좌에서 지난 6월26일부터 3일간 모두 41차례에 걸쳐 한번에 300만원가량 다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계좌가 제3자 이름으로 된 일명 '대포통장'이며 송금된 전액이 텔레뱅킹을 통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인출 이전에 이씨의 아이디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으나 이씨는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은 IP 추적결과 접속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씨의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사용 기록에서 통장 거래 내역과 일치하는 접속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대포통장 이름을 빌려준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범행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광양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한 뒤 송치했으나 해킹 범죄에 대한 전문 노하우가 있는 사이버수사대가 범죄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에서 보상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농협에서 배상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건 와전된 것으로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1차례에 걸쳐 비슷한 금액이 인출된 거래 형태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농협은 고객의 거래 형태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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