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신해철法..의료분쟁 강제조정, 의협 반대로 국회통과 불투명

2014. 11.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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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구실 못하는 의료분쟁중재 ◆ 환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던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억울한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 측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해도 병원 측이 거부하면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게 한 규정 때문이다.

지난달 사망한 가수 신해철 씨 유가족도 "병원이 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만큼 중재원을 통하지 않고 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재원 무용론이 확산되자 정치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신해철법'을 만들어 환자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국민은 의료사고를 당해도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소송은 엄두도 못 내는 게 현실인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청과 동시에 강제로 조정 절차가 시작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을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소송에 비해 비용 부담이 훨씬 작다는 점을 악용해 무분별한 조정 신청이 우려된다. 환자와 병원의 자율적 중재·조정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병원 측의 동의하지 않을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강제 개시 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 / 박윤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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