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법원 "참의원선거 유권자수 격차 4.77대1, 헌법불합치"
2014. 11. 26. 18:25
지난해 7월 시행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선거구의 인구 수 격차가 투표권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때 선거구의 유권자 수 격차가 4.77대1까지 벌어진 것은 위헌이라며 변호사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헌 상태'는 위헌성이 있으나 당장 위헌으로 판단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 바로잡지 않으면 위헌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최고재판소는 앞서 2012년에는 유권자 수 격차가 5대1까지 벌어진 2010년 참의원 선거가 위헌 상태라고 판결한 적이 있으며 지난해에는 격차가 2.43대1에 달한 2012년 중의원 선거가 위헌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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