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성매매 여성..죽음 부른 함정수사, 기준은?

한승구 기자 2014. 11. 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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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 단속에 걸린 여성이 투신해서 숨진 사건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경찰이 무리한 함정 수사를 해서 이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함정 수사의 기준은 뭔지, 이걸 하면 안 되는 건지 한승구 기자가 뉴스인 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5일 경남 통영의 한 모텔 6층에서 다방 종업원 24살 조 모 씨가 투신해 숨졌습니다.

전화를 받고 성매매를 하러 갔다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을 맞닥뜨린 직후입니다.

[진훈현/경남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티켓다방이라든지 전단지를 이용한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단속 기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 신분을 속이고 수사하는걸 흔히 함정 수사라고 합니다.

성매매나 마약범죄처럼 현장 적발이 어려운 경우에 종종 쓰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당사자가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팔고 있던 사람에게 접근해 거래를 시도하다 검거하면 정당한 수사지만, 마약에 대해 아무 생각 없던 사람을 꾀어 구매나 투약을 유도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범행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의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입니다.

[안영주/변호사 : 첩보나 제보가 있었는지, 과거에도 그러한 범행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인지, 그랬던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아무 노래방이나 들어가 주인이 싫다는 데도 계속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뒤 단속한 경찰의 수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숨진 여성의 경우 성매매가 가능한 다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직접 모텔로 찾아왔다는 점에서 무리한 수사는 아니라는 게 학계와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함정 수사에 대한 법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는 건 문제입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일선의 수사관들에게 구체적인 현장의 상황에 맞는 보다 더 자세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서 제공을 해주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 규정으로 만들어 규정에 맞게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채철호)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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