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시는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와 관련해 인터넷 언론사 이데일리 김형철 대표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손배 청구액은 10억원이다. 시는 지난 달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데 이어 이번에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시는 소장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악의적 보도로 성남시의 명예 실추는 물론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해당 행사와 무관한데도 시의 책임이 큰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허위 보도의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이재명 시장과 공동으로 이데일리 김 대표이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시는 김 대표가 성남시를 무단으로 행사 주최자에 끼워 넣고 이를 합의했다고 발표한데 이어 국감장에서 '시가 발뺌한다'는 식의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고소했다.
한편 지난 10월17일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주최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행사 도중 건물 환풍구 위에 올라가 축하공연을 보던 27명이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며 20여m 아래로 추락,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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