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415점' 받은 영어교사 면직처분은 정당

김민석 기자 2014. 12. 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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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 점수가 평균에 미달하는 등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고교 영어 교사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학교법인 H학원이 'A씨(55)에 대한 면직 처분을 뒤집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토익 성적 등 고교 영어교사에게 기대되는 수준에 현저히 못 미쳤다"며 "수업 능력을 개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어교사 18년 차인 A씨는 평소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업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받아왔다. 학교 측은 A씨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영어교사 연수에 참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했다. A씨는 참가 자격인 공인어학성적 제출을 미루다가 3년 뒤에야 성적표를 제출했다. A씨의 점수는 토익 415점(990점 만점), 텝스 326점(990점 만점)이었다. 교육 관련 종사자들은 평균 703점의 토익 점수를 보유하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해 A씨에게 공개수업 기회를 줬지만, 전문가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이 나오자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평가위원들은 '고3 수업이라기보다 중학생 수준 같다' '내가 교장이라면 이런 교사는 근무할 수 없다' '영어교사로서 문법도 독해도 문제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다'라는 등의 혹평을 내놨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어학성적 및 수업시연 평가 점수가 낮다고 해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면직 처분을 취소했고, 학교 측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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