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아청법 위반'..일각에선 표적수사 의혹

인터넷팀 2014. 12. 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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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음람물 방치로 경찰서행 '보복수사'논란... 처음 있는 사례에 업계들 '황당'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보복수사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고오 있다.

이석우 대표는 10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우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재임할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모임 서비스다.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 홍수처럼 유포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유독 다음카카오만 수사한 데다 다음카카오가 지난 10월부터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에 불응해오던 차에 이 대표를 소환해 보복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고오 있다.

경찰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석우 대표가 처음이다.

카카오톡 간부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유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검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졌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대응했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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