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서 흡연 금지(종합)

2014. 12. 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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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최저임금액 시간당 5천580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금리 2%' 월세 대출 시행

새해 달라지는 제도…최저임금액 시간당 5천580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금리 2%' 월세 대출 시행

(세종·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이지헌 기자 =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이뤄지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80원으로 인상된다. 계약직 임신·출신 여성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까지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면적이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담뱃값은 1갑당 평균 2천원 인상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이들은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해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할 수 있다.

내년부터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5천58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6월4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취급할 수 있다.

내년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 불이행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내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지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돼 시행된다.

ksw08@yna.co.kr,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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