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저소득층 월세대출 등

2014. 12.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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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5580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580원으로 인상되며, 병사 봉급은 올해 대비 15% 오른다. 담뱃값은 평균 2000원 인상되고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허용량에서 남거나 모자란 부분을 다른 기업과 매매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 시행된다.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위한 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세제·부동산

청약자격 대폭 완화 …1순위로 통합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난임시술비 세제지원 강화=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근로자·서민 전세대출(금리 연 3.3%)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2.0%)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2.7∼3.3%)이 1월 도입된다. 임차인의 소득이 적을수록, 전세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준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1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려준다.

▲주택 청약제도 개편=3월부터 청약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1·2순위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은 낮춰 가입 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납부가 1순위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체계에서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세의 경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춰진다.

◆농식품·산업·금융

쌀시장 전면 개방… 관세 513% 적용

▲쌀시장 전면 개방=1월1일부터 쌀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t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이르면 6월 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준수 의무화=6월4일부터 13세 이하의 어린이용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팔 수 있게 된다.

▲ATM 카드대출 시 마그네틱 카드 금지=마그네틱신용카드 위·변조 사고 예방 차원에서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이 불가능해진다. IC신용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교육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담뱃값 인상·금연구역 확대=1월부터 담뱃값이 1갑당 평균 2000원씩 인상된다. 금연구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커피숍 등에 허용되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 A형 간염·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5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12∼36개월 어린이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맘편한카드',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6월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7월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고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된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부모지원 보육료가 3% 인상된다. 만 0세의 경우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만 1세의 경우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으로, 만 2세의 경우 28만6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된다.

◆ 체육·관광

체육시설 피난안내도 부착 의무화

▲체육시설 안전·위생 기준 강화=화재 등 재난에 대비해 체육시설 내 피난안내도 부착을 의무화한다. 스키장 안전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구조요원과 리프트 승차장 보조요원을 증원한다. 수영장의 수질 기준도 개선된다.

▲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호텔 등급 표시를 국제 기준에 맞춰 5성 체계로 개편하고, 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해 호텔 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호텔 등급 평가기관은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한다.

▲일반야영장업 등록 기준 신설=자동차 없는 캠핑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야영장업을 신설해 입지, 규모 등 등록 기준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사법·법무·국방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친권 정지·제한 제도 시행=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1월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병사 봉급 인상=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르며 소집점검 교통비 5000원이 신설된다.

▲병사 상해보험제도 시행=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하면 국가보상금 외에 민간보험사를 통해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를 일정기간 접수한 뒤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고용·환경·교통

최저임금 시급 558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16만6220원이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시행=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허용량이 남거나 모자란 기업은 다른 기업에 이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 부품)이 아닌 저렴한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1월8일부터 인증제를 시행한다.

▲자동차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표준정비시간 공개=자동차 정비업자는 1월8일부터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입사 지원서류 반환=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구인업체는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1월 29일부터 통학차량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와 운영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차량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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