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화차'처럼.. 아내의 모든 것은 가짜였다

이인숙 기자 2015. 1. 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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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라 속여 결혼·10억 사기법원, 30대 여성에 징역 5년

직업과 가족,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짜로 꾸며 3년 동안 주변 사람과 남편까지 속인 뒤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모씨(38)는 2011년 1월 재력가의 딸이자 유명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결혼했다. 남편은 유명 대학을 나와 의사로 일한다는 박씨의 정체를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박씨는 돈 많고 유능한 의사 행사를 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업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씩 받아냈다. 시누이는 물론 가사 도우미, 경비원까지 박씨 거짓말에 속아 투자금을 내놨다. 투자금이 돌아올 리 만무했다. 박씨는 두 살배기 딸을 데리고 잠적했다. 남편은 그제야 박씨의 정체를 알게 됐다.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박씨는 지난해 3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육아휴직 중이고 미국 채권에 투자하라고 주변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 연극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8명, 피해 금액은 9억1320만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일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기소된 이후에도 또 사기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한 중형이다. 박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도 누군가가 제지해 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생각해보라"고 꾸짖었다.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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