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심윤조 "대북삐라 살포, 허가제로 규제해야"

2015. 1. 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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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뉴스쇼]

- 정부의 대북전단 無조치, 상황 불필요하게 악화시켜

- 전면적인 전단 살포 허가제 통해 사전 불허 검토도

- 전단 내용에 대한 정부의 조치도 필요

- 북한인권법안, 여야 절충안 마련 중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대북전단이 그제 또다시 살포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도 대북전단 살포가 남한 당국을 묵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대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어제 법원에서 내놓은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 이러한 판결이 나왔죠. 또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제지하는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도 처리했습니다. 이게 함께 맞물리면서 정부 대응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심윤조>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결의안을 처리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 심윤조> 결의안은 우선 제목을 대북전단 살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상호비방중상을 중단을 하는 데 합의한 과거의 합의를 되새기면서 그걸 이행하라 하는 이행촉구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과거 남북 당국이 72년도의 7. 4 공동성명, 91년도의 남북기본합의서 또 작년에 있었던 남북 고위급 접촉 등에서 상호 비방 중상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실현해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해서 무슨 보복조치 등을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중단해야 된다 하는 걸 촉구를 했구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남북관계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상호 비방 중상을 중단하라, 이런 건데 그러면 대북전단 일명 삐라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 심윤조> 이게 이제 대북전단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대북전단 살포라는 것도 대북 심리전의 유효한 수단입니다. 또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도 알리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다만 보면 여태까지 날짜를 미리 정해서 바람이 엉뚱한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대로 무조건 그걸 한다든가 그럴 때는, 도대체 대북전단 살포의 원래 목적이 그게 맞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한 그걸 너무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또 위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이게 대북전단살포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다,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런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심윤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너무나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불필요하게 좀 상황이 악화돼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어떤 일정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그 조건이라는 게 전단 살포가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또는 그게 남북관계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에는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국회가)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상 이러한 대북전단 문제가 어떠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쳐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심윤조>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이 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저해요인이 된다 하는 판단의 주체는 물론 정부가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미리미리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일깨우는 것이죠.

◇ 박재홍> 정부도 이제 남북관계 화해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잇따른 대북전단 문제를 사실상 방치한다, 이런 판단을 받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라는 지적,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 심윤조> 표현의 자유는 물론 중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어떤 위협이 가해지거나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또한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점에 있어서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법원의 어제 판결을 보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 심윤조>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통일부는 또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게 아니다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 심윤조>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정부가 살포 제지를 조치를 취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을 법원이 맞다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정부가 계속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어제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그 결의안의 취지에도 부합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이 위협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고 금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심윤조>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전면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단 살포 중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문제가 있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심윤조>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것들이 분명해질 때는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조치를 취해라라는 것이 결의안을 내용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 심윤조> 우선 해당 단체한테 살포를 중지해라, 또는 연기해라 이렇게 권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을 허가를 해 주냐 마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정부가 이러한 법원을 판결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국회의 결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를 할 경우에는 허가제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심윤조> 전면적인 허가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사전에 불허할 수가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떠한 허가제를 통해서도 이러한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심윤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요. 사실상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고, 우 리정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북전단 문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 심윤조> 이것이 꼭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반드시 원인결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우리가 대북심리전에 유용한 수단으로써의 대북전단 살포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중에 너무 공개적으로 하거나, 어떤 단체의 대북전단살포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바람이 안 부는데도 막 남쪽으로 보내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뭔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라 하는 것이고요.

◇ 박재홍> 문제가 되는 게, 대북전단 내용이 대북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국내용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 심윤조> 그건 전단의 내용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판단을 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런 내용까지도 조치를 할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법안 소위에서 여야가 또 북한 인권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네요. 여당 안은 북한인권실태 파악에 초점이 있고, 야당 안은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 심윤조> 어제 양측 법안에 대해서 주요 쟁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야당 안에는 있는데 여당 안에는 없는 것이 인권 대화라든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있고요. 반대로 여당 안에는 있는데 야당 안에는 없는 것은 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왜 안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어제 좀 얘기를 나눴고요.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절충안을 만드는 것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 박재홍> 야당에서 새누리당안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북한인권재단의 문제인데요. 보면 북한인권재단 지원 같은 것을 할 때, 대북전단살포라든지, 해외에서 기획 탈북활동을 하는 이런 민간단체의 지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윤조> 그것도 어제 협의를 했는데요. 야당이 좀 오해의 측면이 많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인권재단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인권관련단체들의 활동이 전단 살포라든지 기획탈북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표현된 바도 없고요. 또는 그런 류의 지원을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인권단체들이 할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인권 문제를 국내외적으로 제기하고 각종 회의에 참가도 하고 회의를 주관할 수도 있고요. 인권 피해자에 대한 보호활동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지금 야당측이 우려하는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 아니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는 입장이시고 끝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죠. 지금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중국에서 마약 관련 사범으로 체포됐던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사전 예고도 없이 진행돼서 논란이 되고 있고 더구나 지금 또 구금되어 있는 국민들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가요?

◆ 심윤조> 그 나라의 국내법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것은 해외에 여행하거나 살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그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가서 어떤 구금을 당하거나 형사적인 처벌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도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한중간에 긴밀한 합의를 통해서 가급적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중국 정부가 우리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이 그러한 극형을 처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심윤조> 안녕히 계세요.

◇ 박재홍>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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