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참사 건물 '불법 방쪼개기 개축'

2015. 1. 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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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봉그린·드림타운 임대수익 높이려

오피스텔을 원룸으로 개조

경찰, 방화 아닌 걸로 잠정결론

지난 10일 큰불이 나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2개 동이 임대수익을 늘리려고 불법으로 구조와 용도를 변경해 원룸 가구수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의정부시와 입주민 등의 말을 종합하면, 불이 처음 시작된 10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인 대봉그린아파트는 지난 2012년 10월11일 준공 당시 주택용 88가구와 오피스텔 4개실로 신고했다. 대봉그린아파트와 1.6m 떨어진 같은 층수의 드림타운아파트도 같은 날 88가구와 오피스텔 5개실로 준공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화재 직후 소방당국이 밝힌 가구수는 2개 동 모두 주거용으로만 각각 95가구이다. 준공 당시에 견줘 각각 7가구가 늘어난 것은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일부 층에서 불법 개축인 '방 쪼개기'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봉그린의 경우 10층 오피스텔 4개실을 원룸 7가구로 개축·임대했고, 드림타운도 10층 오피스텔 5개실을 원룸 7가구로 불법 개축했다고 입주민들은 밝혔다. 두 건물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받았다. 주차장·건물간 거리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한 대신 건물 전체 면적의 90% 미만은 주거용으로, 10% 이상은 비주거용으로 설계해야 했다. 그러나 준공검사 이후 수익을 위해 오피스텔을 원룸으로 불법 개축해 분양이나 임대를 한 것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찰서에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소방·전기안전공사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부터 불이 난 건물 등을 돌며 정밀 현장감식을 벌였다. 층별 구조와 사망자 발견 지점, 화재 경보기 작동 여부 등도 점검했다.

경찰은 특히 이번 불이 대봉그린 1층에 세워졌던 4륜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것을 폐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영상을 통해 확인하고 12일 오후 오토바이 운전자 김아무개(53)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씨에게 오토바이 관리를 소홀한 혐의(과실치사상)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방화 혐의는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지었다.

의정부/김기성 오승훈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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