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어린이집 폭행' 교사 구속영장 신청 방침

김종훈 기자 2015. 1. 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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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경찰이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네 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4일 인천연수경찰서는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생 A양(4)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양모씨(33·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근무자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사건 신고가 접수된 12일 이후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확인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 8일 양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다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 영상에서 A양이 입으로 손을 가져가자 양씨는 이를 거칠게 낚아채며 수차례 때렸다. 이에 A양은 겁에 질린 듯 다리를 비비 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역질을 하던 A양이 손으로 음식을 토해내자 양씨는 갑자기 A양의 얼굴 왼쪽 얼굴을 한 차례 강하게 내려쳤다. A양은 어린이집 구석에 내동댕이쳐졌고 다시 일어나 앉은 뒤 음식을 손으로 주섬주섬 주웠다. 현장에 있던 다른 원생들은 이 광경을 보고 공포에 휩싸인 듯 모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즉시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양씨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고 양씨는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경찰은 양씨와 송도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후 귀가 조치한 바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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