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친구에 떡 줬다고 아이에게 '주먹질'

정선형 2015. 1. 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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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서 40대 보육교사 입건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사회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원주에서도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원생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원주시 태장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일을 맞은 B(4)군이 교탁 위에 놓인 생일 떡을 자신의 허락 없이 친구 C(4)군에게 먼저 건네줬다는 이유로 B군과 C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2∼3차례 내려치는 등 최근까지 원생 6명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적은 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A씨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경찰에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학부모 진술 등을 중심으로 피해 사실과 여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아동 전문기관의 진술 조력자와 함께 피해 어린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자 경찰은 전국 어린이집 CCTV 영상 전수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시 영장을 신청하거나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합동점검단이 나갔는데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확인하고, 이마저 안 된다면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지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해 지자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어린이집이 4만3752곳이나 되는 데다 이 가운데 CCTV를 설치한 곳이 21%인 9081곳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강 청장은 아동학대 제보가 접수된 곳과 CCTV가 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CCTV 영상을 '프라이버시 침해'를 사유로 공개하지 않을 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할 방침이다. 제보가 나오지 않거나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안내장을 배포해 제보를 받은 뒤 점검할 계획이다.

강 청장은 "최근 117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제보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건 초반에는 평소 20여건에 머물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가 100건 가까이 늘어났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청장은 안산 인질사건에서 나타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범죄 발생 시 강제 구금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해서 긴급임시조치를 활성화하겠다"며 "국회가 열리면 가정폭력범을 경찰 유치장에 강제 구금하도록 하는 안을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원주=박연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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