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녀·노후연금 공제확대..출생공제 부활

입력 2015. 1. 21. 15:05 수정 2015. 1.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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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입법, 소급적용키로

여야 합의로 입법, 소급적용키로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홍정규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 대책으로 자녀 및 노후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급적용을 위해 여야 합의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폐지됐던 출산공제를 다시 부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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