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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주축이 된 청소용역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51) 성남시장에게 2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의혹을 보도한 한 일간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 신문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 고소인 겸 피고소인 신분이다.
이 신문은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이재명 시장과 김미희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의 야권연대 이후 경기동부연합 핵심인사들이 설립한 사회적기업이 성남시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2012년 5월 보도했다.
통합진보당 비당권파 모임에서 나온 "소위 사회적기업을 성남에서 김미희 시장 후보가 받았다"는 발언을 근거로 한 보도였다.
문제의 용역업체는 한용진 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이 대표로 있는 ㈜나눔환경이다.
이 시장은 나눔환경이 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하고 지원한 사회적기업인데다 위탁 적격심사에서 새누리당 시의원이 최고점을 줄 정도로 공모과정이 투명했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용역업체 입찰과정을 확인하고 신문사 기자를 불러 조사한 뒤 이 시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고소 경위와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시장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이 시장 측과 조사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답이 없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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