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와 함께 버린 여성 구속기소
주유소에서 출산한 아기를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에 버려 숨지게 한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는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A(25)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방치한 동거남 B(30)씨도 아동학대 치사 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말 B씨가 근무하던 경남 양산시의 한 주유소 여자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했으나 직원숙소에 있던 생활용 쓰레기가 담긴 주황색 비닐봉지 안에 아이와 태반 등을 집어넣은 다음 인근 공터에 유기해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몇 시간동안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태연하게 방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TV프로그램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는 동거남인 B씨가 임신 사실을 알면 자신에게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핑계를 대며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
B씨는 이날 하혈하는 A씨를 보며 출산 사실을 알았으나 아이 행방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채 A씨 부탁으로 화장실을 청소했으며, 몇 시간 후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공터 부근까지 갔으나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영아 살해죄, B씨에 대해선 살인 방조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더 중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 하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이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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