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포털은 뒷짐

2015. 2. 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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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제휴 관리..함량 미달 기사 방치미미한 퇴출 사례..제휴 거절 10% 안돼

◆ 기업10敵 아니면 말고 미디어 ◆

인터넷신문이 영향력을 갖게 된 건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 덕이다. 인터넷신문이 생산한 기사 대부분은 포털을 통해 유통된다. 그러나 포털이 함량 미달의 인터넷신문이나 기사를 걸러내는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불투명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신문이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려면 '뉴스검색제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2013년 11월 포털 뉴스검색 제휴에 신규 진입한 한 매체가 다수 기업 홍보담당자에게 "검색제휴에 합격했으니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포털 제휴를 무기로 광고비를 달라는 요구"라며 "오보나 악의적 기사로 악명 높았던 매체라 충격이 컸다"고 전했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공히 내세우는 검색제휴 신청 요건은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사업자 △DB방식으로 기사데이터 전송 △홈페이지 장애 및 기사전송 오류 발생 시 실시간 대응 △자체 기사 생산 등이다. '개방형 플랫폼'을 지향하는 다음의 경우 요건을 갖춘 매체는 이변이 없는 한 검색제휴를 맺을 수 있다. 이처럼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약간의 돈을 받고 매체를 대신해 검색제휴 과정을 대행해주겠다는 업체가 나올 정도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검색 제휴를 대행할 수 없다"며 "해당 업체는 기사 송고 시스템 개발 업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다음보다는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요건을 충족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7명의 언론학자들로 구성된 '제휴평가위원회'를 열어 제휴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공급안정성, 최신성, 자체기사비율 등 정량적 평가(30%)에 다양성, 신뢰성, 완성도 등 정성적 평가(70%)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네이버의 심사과정은 '깜깜이'다.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실제 획득점수 등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면 해당 점수를 얻기 위해 '어뷰징'을 시작하거나 제휴에서 떨어진 매체들의 항의가 빗발쳐 부작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나 다음 모두 나름대로 퇴출 규정을 마련해놓기는 했다. 하지만 포털은 "모든 기사의 질적 수준 담보와 법적 도의적 책임은 해당 기사를 뉴스검색에 노출한 제휴사에 있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신문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퇴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1월 현재 네이버는 312개, 다음은 609개에 이르는 검색제휴사가 있다. 하지만 네이버·다음 모두 퇴출 건수는 전체 제휴의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창 기자 / 김수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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