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언론 악행 네이버·다음에 책임지워야
악의적인 기사를 쓰고 기업에 협박성 광고나 협찬을 요구하는 인터넷 언론의 행태가 매일경제가 연재하는 기업의 적(敵) 아홉 번째에 랭크됐다. 2013년 말 4916개였던 인터넷신문은 지난해 하루 3개꼴로 불어나 5950개로 늘었다. 이들 신문은 오너와 2세 관련 루머를 부각시키거나 경영 관련 데이터를 왜곡하고 과거 부정적 기사를 재탕, 삼탕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돈을 뜯어내고 있다. 금품 요구를 거절했다가 악의적 기사가 게재돼 곤욕을 치른 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인터넷 언론이 빠른 속도로 양적 팽창을 이룬 것은 참여정부가 대안 언론 육성을 기치로 진입 장벽을 낮춘 탓이 크다. 2005년 신문법 개정을 통해 취재기자 2명을 포함해 상시 고용인력이 3명만 되면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2005년 286개에 불과하던 인터넷 언론이 10년 만에 20배로 증가했다. 사후관리가 안 돼 한 번 진입하면 등록 취소는 거의 없다 보니 이런 횡포를 저지르는 것이다. 기자 수를 50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 등록요건 강화, 자본금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진입을 어렵게 하고 기업에 협박을 일삼은 언론은 퇴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 기사로 기업의 피를 빠는 사이비 언론이 범람하면 전체 언론 생태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오죽하면 광고주협회가 '나쁜 언론' 명단을 발표하고 2012년 사이비 언론의 오보와 공갈을 막아내겠다며 '반론보도 닷컴'이라는 인터넷매체를 만들었겠는가.
사이비 언론의 섭생을 방조하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도 문제다. 인터넷언론은 '포털과의 제휴'를 무기로 기업을 압박하는데 포털들은 자신들은 뉴스만 유통할 뿐이고 기사의 내용과 질은 해당 언론의 책임이라며 방관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가 312개, 다음이 609개의 인터넷 언론과 제휴하고 있다. 일정 수준이 안 되는 언론은 제휴를 거절해야 하고 소송으로 손해 발생 시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제휴사의 함량 미달 콘텐츠와 이들의 악행을 공생하는 것은 포털의 자세가 아니다. 뉴스 콘텐츠 유통에 있어 최대 권력이 된 만큼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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