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교청대 폐쇄 명령 정당"

윤지영 2015. 2. 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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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청대학교(옛 성민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 폐쇄 명령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선교청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정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교청대는 지난 2011~2012년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결과 시간제등록생 제도 불법 운영, 위법한 학위·학점 인정 등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돼 세 차례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대부분 미이행한 채 위법상태를 지속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회계 결산 자료가 미흡해 학교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감사처분 이행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교과부 현지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점 등을 근거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학교폐쇄를 단행했고 2012년 선교청대는 폐쇄됐다.

선교청대는 항소심에서도 폐쇄 명령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사운영 가능 여부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적 식견에 따라 장래에 대한 평가적 예측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 판단에 있어 관할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교육부장관의 모집정지 처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위법한 시간제 등록생 운영으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합계 10억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힌점, 위법·문란한 학점부여 및 학위수여를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교청대 외에도 교육부 장관의 폐쇄명령에 따라 2000년 광주예술대학교, 2008년 아시아대학교, 2012년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교, 2013년 벽성대학교가 폐쇄됐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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