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후관리사가 영아 폭행.. 안전지대 없는 아동학대

2015. 2.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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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산후관리사가 생후 열흘 된 여아를 폭행한 사건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산후관리사 A(63)씨는 지난해 8월 생후 열흘 정도 된 여아 B양을 돌보게 됐다. B양의 어머니는 육아경험이 많고 인상이 좋은 A씨를 믿고 아이를 맡겼으나 판단 착오였다.

B양의 부모가 옆방으로 간 사이 A씨는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양을 한 손으로 잡아올린 뒤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코를 꼬집었다. A씨의 가혹행위는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덕분에 꼬리가 밟혔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17일 "A씨의 행위는 생후 10여 일이 지난 신생아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3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아동학대 사례 6796건 중 베이비시터 등 대리양육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786건 (11.6%)을 차지했다. 전년보다 3.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산후관리사 자격증 발급기관은 2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2주짜리 단기 속성교육과 6시간짜리 원격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을 가진 산후관리사는 주로 사설업체를 통해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아동학대 등을 관리·책임질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김성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 학대 관련 교육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기관에서 아동의 연령대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감시·점검할 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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