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 수혜주? '불륜테마주'의 허상

조성훈 기자 입력 2015. 2. 28. 06:49 수정 2015. 2. 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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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의 테크N스톡]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조성훈의 테크N스톡]]

헌법재판소의 간통제 위헌판결 이후 엉뚱하게도 증권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콘돔과 피임약 제조사들이 수혜주로 떠오르고 이른바 '불륜테마주'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보도된 직후 콘돔제조사인 '유니더스'가 상한가로 직행했고 일본 도쿄증시에서도 콘돔업체인 오카모토 주가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간통제 폐지로 인해 주목을 받게된 주식중 대표주는 국내 콘돔시장을 70%가량 점하고 있는 유니더스입니다. 26일 상한가에 이어 27일에도 장초반 상한가를 찍었다 3.2%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0%이상 올랐습니다.

뿐만아닙니다. 등산복, 속옷, 여행사, 막걸리회사, 피임약이나 발기부전치료제 제조사, 심지어 유전자감식업체 등이 수혜주로 거론되며 관련 주가가 들썩이는 상황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이외 대상과의 불륜행위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는 만큼 기혼자들의 애정생활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계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혼자가 애인과 비밀여행을 간다거나 산행을 위해 등산복을 구매하고, 성생활을 위해 피임약이나 발기부전치료제, 콘돔 등을 소비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또 친자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감식업이 주목받는 것은 물론 불륜 커플들이 유명관광지로 몰리면 해당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어 부동산가격도 상승할 것이라는 데까지 상상의 날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가히 '불륜경제'라 할만합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간통죄 폐지로 인한 기업들의 수혜가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요가 없지는 않겠지만 기업의 실적이 뒤바뀔 정도로 엄청난 수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사실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더라도 간통죄는 이미 사문화되는 추세였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사법당국에서조차 간통죄 관련 수사가 개인의 내밀한 사적영역과 충돌할 수 밖에 없어 기소하는 사례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간통죄가 없어져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체계에서 위자료소송 등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간통죄 폐지가 사회구성원들의 성관념을 다소 약화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별안간 간통이 급증해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단순히 간통죄가 폐지됐다해서 특정업종이 바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생각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일종의 시장과열 증후군으로 최근 코스닥 시장이 좋다보니 투자자들도 이를 호재로 삼아 막연히 기대감을 품은 것이지만 이 역시 단기적 효과에 머물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유니더스는 지난 2013년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94%이상 급감한 8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주가가 오를만한 호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해당사도 "간통죄 폐지가 실적에 적용된다고 보기어렵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간통죄 폐지 관련 수혜주를 분석한 증권사 리포트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감독당국은 테마주화 여부를 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막연한 기대감에 나섰지만 언제 정치테마주처럼 작전세력이 가세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순수한 의미로 투자한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 주식 커뮤니티를 통해 투자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어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 "테마주는 결국 개미들만 손해를 보는 만큼 실적에 기반한 합리적 투자판단을 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이건 관음증적인 흥미가 더해졌건 간에 간통죄 폐지로 인한 사회윤리적 파장을 논해야할 이때, 콘돔산업과 같은 불륜수혜주를 먼저 떠올릴 정도로 우리 사회가 세속화 된 게 아닌지 씁쓸합니다.

조성훈 기자 searc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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