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설치 법안, 본회의서 부결(상보)

최일권 입력 2015. 3. 3. 19:30 수정 2015. 3. 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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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석수(171석) 가운데 83표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과도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법안 표결을 통해 부결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CCTV설치는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어린이집 교사의 폭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야당이 왜 이 법안을 반대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어린이집 선생들이 (근무)하는 게 그대로 네트워크상에 올라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한국 근로자 중 실시간으로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근로자는 없을 것"이라며 "근로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2소위 회부 의견을 밝혔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원장 역시 "CCTV를 설치하면 학부모 갈증을 다 해소해주는 것 같지만 보육교사는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법률만능의 엄벌주의로 가려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집집마다 CCTV를 설치하란 것인가. 논리가 너무나 황당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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