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법안, 4월국회 통과될까

황보람 기자 입력 2015. 3. 7. 17:52 수정 2015. 3. 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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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與, '어린이집 CCTV법' 재추진..9일 당 연석회의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the300]與, '어린이집 CCTV법' 재추진…9일 당 연석회의]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안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지난 3일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상을 뒤엎고 부결됐다. 반대나 기권을 한 여야 의원들이 어린이집 연합회의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학부모들이 해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서는 등 여론이 악화됐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영유아보육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진화에 나선 상태다.

특히 새누리당은 후속 보완 조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27명이 이 법안에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어린이집 관련 단체 등이 요구했던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은 "법안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CCTV 열람권도 굉장히 제한해뒀기 때문에 복지위에서 원래 냈던 원안대로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였다.

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제기된 보육교사 인권문제 등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오는 9일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들이 참석하는 당내 연석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황보람 기자 bridg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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