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민원인이 만삭 면사무소 여직원에 난동

입력 2015. 3. 11. 14:31 수정 2015. 3. 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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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경남 고성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민원인이 임신한 여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공무원 노조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와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민원인 이모(48)씨가 지난 3일 오전 10시께 삼산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 직원 A(35·여)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얼굴에 우산을 던졌다.

A 씨는 임신 9개월째 만삭인 상태였다.

고성군지부는 이 씨가 면사무소 방문에 앞서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청소해달라'거나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달라'는 등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술 드시고 전화해서 폭언과 욕설을 할거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며 전화를 끊었는데, 그 직후 이 씨가 면사무소에 찾아온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이 씨는 그동안 면사무소 직원 등을 상대로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

알코올 중독 탓에 병원 치료를 받았던 이 씨는 이날 술에 취해 면사무소에 왔고 직원과 경찰에 의해 20여분 만에 제압됐다.

얼굴을 조금 다친 A 씨는 산부인과 검진결과 태아 이상 등 소견은 없었지만 어지러움과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는 이날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들로부터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 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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