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김강자 "성매매 특별법 위헌 생계형은 합법화해야"

입력 2015. 3. 17. 10:09 수정 2015. 3. 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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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혼인빙자간음죄에 이어서 얼마 전에 간통죄까지 위헌 판결이 나면서 폐지됐는데요. 이제 성매매특별법도 위헌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북부지법이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성매매 여성, 김 모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것인데요. 다음 달에 있을 공개 변론에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지정되신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서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리시던 분이시잖아요. 아니 근데 다음달 9일, 성매매특별법 위헌과 관련한 공개변론에서 성매매 여성 측의 변론인으로 나서주신다고요?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예.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특별법 없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특별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출석하려고 하냐면요. 이 성매매특별법은 모든 성매매를 없애자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 지역인 집창촌에서 일하는 여성들 성매매까지 없애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여성들은 정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여성들이에요.

자, 봅시다. 국가에서 이들을 지원할 능력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이들의 성매매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인권유린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생존을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데 이런 성매매까지 불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심판될 사항이 되는 법률 조항을 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모든 성매매에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생계형까지. 그리고 집창촌은 사실 성 구매자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성적 소외자들이 찾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 사람들도 보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구매자나 집창촌에서 성 매매하는 여성이나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성매매특별법이 안 된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생계형 매매, 그러니까 집창촌 같은 곳은 예외로 둬야 된다. 단속하면 안 된다. 법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한 마디로 하면 제한적인 공창제로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다. 이런 차원에서 주장하기도 하지만, 성매매를 어떻게 직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 말도 저는 인정을 해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생계형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못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음성형, 비생계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음성적인 성매매는 단속을 하되, 제한적으로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성매매를 한 사람도 어느 정도 직업 선택의 자유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합법화가 필요하고 할 경우에는 성매매 산업이 더 확산될 우려는 없을까요?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음성형이 지금 저렇게 난립되고 있는 것은 경찰 성매매특별법 제정 시 단속 경찰관 한 명도 확보돼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거의 단속 경찰관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신고된 것, 언론에 보도된 것만 슬쩍슬쩍 건드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다.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예. 그런데 이들을 확보를 해서 제대로 단속하면 이들이 기를 못 펴죠. 왜냐하면, 제 단속 경험에 의하면 이 비생계형들이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명품백 사기 위해서 성매매를 안 해도 되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면서, 동시에 단속을 당하면 엄청나게 수치스러워 해요. 근데 왜 하고 있느냐. 시간과 방법을 바꾸면 된다. 왜냐. 경찰이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제대로 단속하면 이들은 근절이 될 수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합법화를 하면 오히려 성매매 산업이 확산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왜냐하면 개방형은 보호를 해주고, 그 외 지역은 확실하게 단속을 하는데 확실하게 성매매인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비생계형이 생계형보다도 70% 이상 더 많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더 많다는 말씀이세요?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많습니다. 생계형이 한 30% 미만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 단속을 해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네네.

▷ 한수진/사회자:

서장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좀 몇 가지 의문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집창촌과 음성형 성매매, 그리고 생계냐, 비생계형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눌 수 있을까요?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아. 이렇습니다. 굉장히 잘 질문해주셨는데요. 제가 단속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음성형에서 하는 생계형은 굉장히 수치스러워 해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명품백 받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면서도 자기 신분 노출을 굉장히 꺼려요. 그런데 지금은 제대로 된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수단 방법을 바꾸지만, 제대로 된 단속만 하면 이들이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봐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 그쪽으로 흘러간 생계형은 집창촌으로 오는데, 이 여성들은 집창촌 안 와요. 왜냐.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나누자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실제 지금 단속 경험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신 건데, 혹시 뭐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통계나 자료 같은 것도 있습니까?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통계나 자료는 제가 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집창촌 보다도 음성형 단속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7 대3으로 생각해본 거예요. 이들을 상담해본 결과.

▷ 한수진/사회자:

서장님이 실제 단속을 해보니까 단속 건수가 한 7:3 정도가 되더라. 음성형이 그렇게 많더라 하는 말씀이시군요.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전체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예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집창촌 여성들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차원보다는 예산을 좀 써서 말이죠. 직업 교육을 시켜서 다른 직업으로 좀 유도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아. 좋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관련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돼가지고요. 지금 여성부에서 성매매특별법 시행할 때 이것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국가재정이요, 불가능해요. 이들을 자활시킬 수 있는 그런 국가 예산이 불가능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실제 종암 경찰서에서 이 여성들에 대해서 많이 제가 생각을 했죠.

대만의 경우는 성매매를 없애기 위해서 2년간 1인당 180만 원 생계비를 주고, 창업비를 대주고 의료 교육 가족.. 관련 금액을 지원해줬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창업비를 8천만 원 이상 대줬는데, 생계형을 10%만 잡고 계산을 해봤더니 180만 원만을 여성들에게 2년간만 줘도 2조 이상이 들어버려요. 2조 이상이.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에서 그럴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창업비도 없고 기술교육도 안 시키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처음에 이들의 생계비를 6개월간 44만 원 내지 40만 원을 지원했다 그것도 중단해버렸습니다. 44만 원 갖고 이들이 탈 성매매가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국가 책임이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대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만은 그것을 했다가 다시 합법화시켜버렸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공창제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공창이 아니고, 전 성매매를 합법화시켜버렸어요.

▷ 한수진/사회자:

아. 성매매를 합법화시켰다.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예. 내가 말한 것은 모든 성매매를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자활을 돕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다. 예산도 충분하지 않았고 일정 부분 합법화가 낫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신 것 같고요.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으실 지는 좀 더 논의가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결론을 낼 거라고 하니까요. 저희가 그 결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다음 달 9일 첫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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