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무상급식 예산전쟁, 밥' 해결할 '법' 부터..

황보람 기자 2015. 3. 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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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어린이집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예산관련 근거법 미약, 지방재정법 개정도 먼 길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the300]어린이집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예산관련 근거법 미약, 지방재정법 개정도 먼 길]

어린이집 보육예산과 무상급식 지원을 둘러싼 예산전쟁이 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를 풀어낼 방정식인 '법'은 갈 길이 멀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지방채 발행 등을 두고 답이 없는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지난 19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교육감들의 시각차로 결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실태가 다른 점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언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교육감들이 '공통 공약'으로 낸 무상급식과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인 '무상보육'도 충돌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고 무상보육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향후 국회 입법전쟁도 예상된다.

지난 1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무상급식 중단 해결 방안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언급해 힘을 실었다.

국회에 계류중인 무상급식 관련 학교급식법 개정안들은 학교급식 식품비의 국가 부담 비율을 법에 명시하거나 '무상교육' 범위에 무상급식 식품비를 포함해 사실상 국가가 급식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교육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이미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은 필수, 무상급식은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17일에는 감사원이 지방교육청들이 연평균 2조원의 교육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해 교육청은 수세에 몰렸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이월액은 목적이 명시돼 있어서 다음해 꼭 써야만 하는 돈"이라며 "불용액도 중앙정부 등에 비교해 보면 더 낮은데 구체적인 지적없이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비용을 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는 시나리오는 현실화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전국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올해 처음 50% 이하로 떨어졌다. 경남도 외에도 무상급식을 축소하는 추세가 감지됐다.

그렇다고 무상급식 지원 후퇴가 곧 누리과정 예산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지원하는 데 대한 '위법성 논란'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교육부나 교육청 소관의 '교육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인 '보육기관'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보육기관 지원에 교육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보(유치원-보육기관)통합으로 가는 재정통합 단계로 봐달라"고 이해를 구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급여 수준 등을 맞춰야 하는 유보통합은 더 큰 재정 부담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사이 힘겨루기는 '입법'을 통해 결판날 수 밖에 없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청와대는 장기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을 통합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추진중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학교통·폐합' 등 성과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는 안을 마련중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위헌'이라며 보수교육계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결과도 향후 교육재정의 향방을 가를 주요한 변수다.

한편 교육예산 전쟁을 일단락시킬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법은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다. 지방채 발행 근거를 완화해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해당 법안은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논쟁 당시 정부 청부입법 형태로 입법됐다. '지방채 발행'이라는 정부의 대안조차 근거법 없이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방재정법은 오는 4월국회에서 안행위원회 소관으로 재논의된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지방재정의 기반을 흔든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해 갈등의 씨앗은 남아있다.

황보람 기자 bridg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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