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노출 논란 '레진코믹스' 차단 철회로 결론

입력 2015. 3. 26. 17:16 수정 2015. 3. 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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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격무에 시달리다, 실수 인정"… 레진코믹스 "노이즈 마케팅 원한 건 아냐"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인 웹툰 전문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성을 이유로 접속 차단했다가 과잉 규제 논란 끝에 이틀 만에 시정요구를 철회키로 결정했다.

26일 오후 열린 방통심의위 제23차 통신심위소위원회(장낙인 위원장) 임시회의에서는 지난 24일 성기 노출 등 음란성과 청소년 보호 수단 부족 등을 이유로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던 레진코믹스 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를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장낙인 통신심위소위 위원장은 "해당 사이트엔 국내 웹툰 작가가 부분적으로 일본 만화를 번역한 것이 있는데 국내 만화에는 문제 삼을 만한 내용 없고 일본 만화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었다"며 "지난 소위 때 음란정보 900여 건을 처리하다 좀 휩쓸려 한꺼번에 처리 내용이어서 정확히 음란물인지 청소년 유해물 여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일단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심의위 사무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다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시정요구 철회 안건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 레진코믹스 홈페이지

이에 대해 하남신 심의위원은 "사무처가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관행적으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담은 사무처에서 지더라도 우리 위원들 역시 결과적으로 스크린을 못한 채 휩쓸려 안건을 처리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700만 명이 가입한 사이트의 네티즌 반발 등 여론 분위기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방통심위위는 "레진코믹스가 성기 노출, 성행위 묘사 등 다수의 문제성 음란물을 게재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수단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체 역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부득이하게 차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레진코믹스 차단 결정 이후 방통심의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잉 검열을 한다는 반발이 빗발치자 심의위는 상임위원과 통신심의국 내부 검토를 거쳐 레진코믹스의 콘텐츠 상당 부분이 음란 콘텐츠라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약 3시간 만에 차단 보류 조치를 내렸다.

이날 방통심의위의 접속 차단 철회 결정에 대해 이성업 레진코믹스 이사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심의위 결정에 환영하고 우리는 콘텐츠 이해도와 전문성이 있는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다만 아쉬운 점은 방통심위위 설치법에 따라 심의 전에 협조를 구하고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이어 이번 사이트 차단 결정이 역설적으로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높였다는 분석에 대해선 "이런 식의 피 말리는 노이즈 마케팅은 우리도 원하지 않은데 어쩌다 실시간 검색에서 1위를 해 실무진이 마케팅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방통심의위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거라 충분히 예측했기에 재밌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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