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000만명 돌파,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뭐길래?..'아하'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입력 2015. 4. 22. 01:59 수정 2015. 4. 2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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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1000만명 돌파,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뭐길래?…'아하!'

지난달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수가 처음으로 천만명을 넘어섰다.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전국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가 모두 천 19만여 명으로 지난달보다 27만 6천여 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경기 호조와 함께 정부가 지난달부터 청약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고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종전 통장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지방은 종전대로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통장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천 577만여 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고 청약예금과 청약저축, 청약부금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청약통장의 금리도 추가로 인하됐지만 여전히 시중은행의 일반 예금 금리보다는 높다"며 "청약자격도 완화된 상태여서 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repor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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