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000만명 돌파,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뭐길래?..'아하'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입력 2015. 4. 22. 01:59 수정 2015. 4. 22. 02:01
가입자 1000만명 돌파,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뭐길래?…'아하!'
지난달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수가 처음으로 천만명을 넘어섰다.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전국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가 모두 천 19만여 명으로 지난달보다 27만 6천여 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경기 호조와 함께 정부가 지난달부터 청약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고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종전 통장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지방은 종전대로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통장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천 577만여 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고 청약예금과 청약저축, 청약부금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청약통장의 금리도 추가로 인하됐지만 여전히 시중은행의 일반 예금 금리보다는 높다"며 "청약자격도 완화된 상태여서 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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