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내 '노란리본 금지' 표현자유 침해 소지"

입력 2015. 5. 4. 16:27 수정 2015. 5. 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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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학교에서 노란 리본 달기를 금지한 교육부의 조치가 학생 등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노란 리본 달기 금지 조치에 대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 표명을 교육부 장관에게 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리본 달기 등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이 사건에 대해 세월호 애도를 위해 리본을 다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미성숙하고 수용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나무에 리본 묶기를 강요하는 등 정치편향적 교육을 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학교 내 리본 달기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널리 활용된 상징적 표현이었다"며 "그 자체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의견 표명은 한 청소년단체가 교육부의 리본 금지 정책 때문에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이들이 받은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진정 자체는 각하했지만, 교육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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